중과대상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으로 간주…지방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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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법 시행 이후 오피스텔 1채와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신탁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 3채를 가진 사람이 이 중 2채를 신탁할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위탁한 주택 2채도 포함해 3주택자로 취급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차등해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거래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은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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