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5월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실시한 부동산 기획조사로 총 1799명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30일 세정일보가 국세청이 지난 1년간(2019.7~2020.7) 실시한 부동산 기획조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1799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전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기획조사로 617명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에 비해 2.9배 늘었다.

최근 1년간 부동산 기획조사를 살펴보면 2019년 11월 12일 224명, 같은해 12월 23일 257명, 2020년 2월 13일 361명, 4월 23일 27명, 5월 7일 517명, 지난 28일 413명 등 총 179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 사이를 살펴보면, 2018년 8월 29일 360명(245억원 추징), 같은해 11월 28일 225명(804억원 추징)이 전부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18년 8월29일 국세청은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당시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도 함께 조사했다.

당시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분석, 고가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를 선정했었다.

같은해 11월 28일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식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전수분석한 결과 증여세와 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지만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이 대상자였으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등도 조사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후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부동산 기획조사는 더욱 강력해진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과 지방 일부지역 고가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는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미성년자에 대한 조사가 중점을 이뤘다면, 이때부터는 30대 이하인 사회초년생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했다. 30대 이하는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어 12월 23일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가지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결과 아파트 취득자 중 부모와 자녀간 차입금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됐고, 이외에도 국세청이 수도권과 대전·부산 등 지방과열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현금흐름을 전수분석해 탈세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총 257명이 대상자였다.

올해 초 2월 13일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361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고액 전세입자도 종합적으로 분석,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때부터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다주택 임대업자 등의 신고내역을 검증했다.

또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4월 23일에는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대상은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무려 6754개로, 법인 설립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를 했는지, 고가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와 자금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했는지, 아파트 매각하면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집중 검증한다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부동산 법인 검증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을 내세웠다.

아울러 5월 7일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30대가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시부 소유 아파트에 고액전세로 살거나, 연소자인 자녀가 수도권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편법증여 혐의자들이 포착됐다.

그리고 지난 28일에는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등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413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어 국세청에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기획조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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