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가 최근 국내 유력 일간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 만들자’고 제안해 정부와 조세계, 부동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고 나아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광풍은 잡히지 않았다며, 이번 ‘7.10 대책’ 역시 징벌적 과세, 주택 보유, 입주 기간 연장,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두 가지 의문을 제시했다. 주택-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시장경제의 영역인가. 공공재인가를 현 정권에 물었다. 그리고 징벌적 중과세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다.

강남을 규제하면 강북의 집값이 뛰고 강북을 규제하면 수도권이 들썩이는 풍선효과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천적으로 투기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니라 투기세력이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사전방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놀랍게도 건국 이래 어느 정부에서도 부동산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별도의 전담기구조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택공급이 공공재임을 까맣게 잊고 있다 보니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고 반문한다.

그는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와 자본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실로 막강하다며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세력을 없애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감독기구로서 가칭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자고 제언했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에 강력한 특사경 권한 등을 부여해 부동산법인 및 공인중개사, 감평사 등 부동산시장주체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면 지금과 같은 백전백패의 참담한 꼴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정부가 엄격한 ‘K방역’으로 경제피해를 최소화했듯 무법천지이고 패닉상태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려면 조속히 상설감독조직과 기능을 확보해 원천적으로 투기를 막는 길이 상책이다”라고 덧붙였다.

구 소장의 이번 제언은 청와대는 물론 국토부 부동산정책 담당 관계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 상설기구설치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