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그 중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여 일반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2%∼6.0%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6%의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이나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은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는 아무리 높여도 원본이 잠식되지 않지만, 물가 상승률 및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면 원본도 잠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6% 세율을 적용하여 단순하게 계산하면 보유 기간 17년이 지나면, 3%는 34년이 지나면 원본 가치가 완전히 소멸하여 몰수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보유에 대한 벌과금이 됩니다.

몰수는 세법상 의미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형’이지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재산과 소유물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벌과금은 ‘벌금이나 과료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이 규정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 다 같이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조세는 ‘국가·공공단체가 재정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재원’을 이야기 합니다. 즉 광의의 조세 의미에는 재정 목적이 아닌 정책적인 목적의 몰수와 벌과금도 포함됩니다.

과거 50%의 단일비례세로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세율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위헌 소원에 대하여 토초세 세율을 고율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 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원본 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토초세가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원본에 대한 과세가 되어버릴 위험 부담률이 높아져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커지지 않을 수 없음으로인해 관계 당국에 대하여 지가산정 관련 법규의 정비와 아울러 그에 따른 행정의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바로 보는 시각은 일부분에서만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 권익을 주장하는 대표 사회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30일 ‘세법이 복잡하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납세자가 그 법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정부 신뢰가 떨어지고, 세금은 재정수입 목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누구를 벌할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고, 개정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 몰수에 더해 재산 원본까지 과세하게 되어 헌법상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넘어 보유하는 재산 원본까지 무차별로 잠식하는 세제 개편을 보면 과세 형평성 제고가 아니고 징벌적인 몰수와 벌과금으로 보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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