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미 의원,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국세청, 당시 조사때 동양 탈·불법 확인…검찰고발 안해" 

▲ 사진은 지난 21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이 2009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불법경영을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책임자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당시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조성 및 탈세혐의를 포착했으나, 국세청 고위직이 이를 무마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왔다. 

31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09년말 국세청이 동양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의 탈·불법 경영실태 대부분을 확인하고도 검찰 등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않아 오늘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국세청이 방조한 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의 동양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진행 보고내용’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을 토대로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은닉자금 조성 혐의 2334억원,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468억원, 자산유동화(ABS)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313억원, PK2(주)의 해외차입금 이자비용 과다 유출혐의 236억원 등을 적발해 상당한 액수의 추징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탈세,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책임자(당시 국세청 국장)가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2009년 동양그룹에 대해 2번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2월엔 서울청 조사1국이 정기세무조사를, 11월엔 서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문건에는 A국장이 두 번의 세무조사에 모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2009년 동양그룹 세무조사 당시 ‘탈세, 비자금조성,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도 세금 추징만 하고 현행법을 무시하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은 것이 결국 오늘의 동양그룹 사태를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진행’문건을 입수했다며, 이 문건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6개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부당계열사 우회지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70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벌어진 동양 CP투자 사기사건으로 5만여명의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인데 국세청이 당시 제대로 조사해 고발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의 동양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수사 결과 국세청의 당시 세무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양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국세청 해명이 있었으나 믿기 어렵다”면서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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