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병수 의원 국회의원회관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김원식 “이번 소득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신설, 30년간 세계적 흐름 역행하는 것”
조경엽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위해 현행 법인세율 21% 수준 인하해야”
조동근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구조 바꿔야”

 

▲ 3일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구간 신설, 종부세 인상 등의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동산 관련 세제 등 분야별 문제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마련됐다.

3일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별도의 토론 없이 자유주제발제에 나선 학계 및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법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했다.

앞서 文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소득세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3%p 더하고, 개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및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과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등을 인상한 바 있다.
 

▲ 김원식 건국대 교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원식(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년간 선진국들이 과표구간 수를 줄이며 소득세 최고명목세율을 인하하는 흐름에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2014년 41.8%에서 2017년 44%, 2019년 46.2%로 인상됐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세율을 유지한 독일(47.5%)이나 영국(45%), 2014년 46.3%의 최고세율을 2019년 43.7%수준으로 인하한 미국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소득세율 인상 및 한계소득세율 신구간 신설은 OECD 및 다른 선진국들이 30년간 추구했던 방향과는 다르며,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급증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세율 신구간 신설은 극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고, 10억 이상 소득자 과세강화에 대한 세수효과도 1조 원 미만이며 조세의 소득분배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며 “잠재적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예상되고 고소득징세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고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소득층의 납세비중만 높아지는 현 흐름을 보편적 개세주의로 돌려야 한다”며 “보편적 과세를 위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탈루 개선 및 사회보험료 징수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징세기법을 도입하고 종교인 등 과세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어 발제자로 나선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법인세율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0년 21.2%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24.3%로 상승하며 3계단 올라섰다. 2018년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4%로 OECD 평균 2.7%보다 높은 수준이며 세계적인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흐름에서 역행하고 있다.

조 실장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증가하고 투자 및 자본스톡, 노동의 생산성이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2019년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3%p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3.65% 증가하고 총 국내 투자는 2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인세율의 인하 없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며 “법인세율을 21%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GDP 1.9%, 투자 6.3%, 근로소득 1.7%, 고용 13만7000명이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조 실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안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며 “미국은 법인세 과세구간을 1단계로 축소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및 최저한세율을 폐지해 세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세제의 단순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실질적 투자 증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율 인상, 유형자산 구입비용의 전액 감가상각 허용, 수도권 투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단순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규제완화, 반기업·친노조 정책 수정 등을 통해 국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동근 명지대 교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명지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운 실패한 정책으로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나 집을 갖지 못한 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단독으로 부동산세제를 결정하는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연이은 부동산 세제정책의 실패 원인은 ‘오기의 부동산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꾼을 ’공공의 적‘으로 삼은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다”고 진단했다.

또 “주택보급률에 집착한 나머지 ‘질적’ 측면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며 “전국적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지만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국민들에게 ‘수요가 있는 곳에 앞으로 주택 공급이 확실히 늘어난다’는 신호를 보내야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갭투자 금지와 대출제한(금지) 및 소급적용은 국민의 기본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며 “갭투자는 부동산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써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고, 특별한 이유 없는 금융시스템 이용 배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금지가 계속되면 매물로 나온 강남 주택은 대출금지규제에서 자유로운 화교자본 등이 싹쓸이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자기 안방을 내어주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미국의 경우 센트럴파크 근처의 고급주택을 거래하는 데 대출제한을 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떤 경우에도 반(反)시장적, 반(反)헌법적인 정책이 고려대상이 되거나 시장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며, 개발이익과 양도차익을 국가가 가져가면 투기가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를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휘두른 세제 및 대출규제 등은 엄밀히 따지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며 “이웃이 월담해 내 가재도구에 손을 댄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국토부는 그간의 정책형태에 대해 통절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복합적인 문제일수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다 넓은 정책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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