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역대 모든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세제, 금융, 공급을 망라한 전 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투기 억제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지역을 필두로 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폭등을 거듭했다. 이렇게 지속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권은 위협받고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18년 관보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했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2018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특정 지역 주택과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 서민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상정, 강민정, 강은미, 김민석, 김정호, 류호정, 박영순, 배진교, 양경숙, 이은주, 장혜영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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