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 신설…조기환급 가능
 

▲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근)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신고 작성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44만8000개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며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내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며,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10월 5일까지)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42만9000개 대비 1만9000개 증가한 44만8000개다.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으며,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8월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1.~'20.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10.5.), 중소기업은 2개월(11.2.)까지 분납할 수 있다.

◆ 홈택스에서 원스톱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정상세액)자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신고 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또한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간예납제도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신고안내자료(PPT)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로 미리 환급받으세요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전자신고가능)로 제출해야 한다.

◆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국세청은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과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또한,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분할신설법인 등은 중간결산 방식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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