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7일까지 2주간 심판관회의를 휴정한다.

심판원은 매년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 등이 대학교수 등 학계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과 겹치는 약 2주간을 휴정기간으로 정해왔다.

한편 휴정 기간동안 심판관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상임심판관을 포함한 심판원 직원들은 이 기간 중 개인 일정의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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