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9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2020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6/12= 27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0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 과세표준=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20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 2020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2. 최저한세: 35백만 원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3. 2020년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48백만 원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55백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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