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⑦)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31③)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세법 §24⑥)

○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19)

○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8의4)

 ○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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