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초안을 공개했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간의 배너를 통해 동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재부는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13년 6월 개정, 공포(‘13. 7월 시행)됐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13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기재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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