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세자료로 포함되지 않았던 임대차계약 신고자료, 전세권·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등이 과세자료로 추가된다.

4일 국세청은 ’17년 8월31일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후 미반영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2020년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22종이 추가수집되며, 2종은 삭제, 3종은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변경된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 총괄부서는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서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발령 및 시행은 오는 9월1일부터이다.

다음은 그간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추가 과세자료의 종류와 담당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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