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 통해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 상담·지원 안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에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는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보험금 및 보험료의 경우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의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원되며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이밖에도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금이 지급된다.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도 연장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가 연장된다. 시중은행을 통한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도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가 연장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 원 이내)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보증비율 100%,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 원 한도)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