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수입가격을 인천세관에 낮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관세사 A씨는 세관에 납부할 수입자 세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화주로부터 수입신고의뢰 받은 물품가격을 세관에 저가로 신고해 세금 2,960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관세사 A씨를 지난 6월2일 관세법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송치하고 7월말 기소했다.

관세사 A씨는 수입화주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관예상경비청구서를 보내 부가가치세 3,212만원을 받은 후, 세관에는 화주가 제출한 물품의 가격보다 1/10로 저가 신고해 250만원만 납부하고, 차액 2,962만원은 편취(횡령),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세사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지서 등의 납부세액의 숫자를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변조한 후 이를 화주에게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수입화주가 관세사 A씨가 보내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숫자 등에 수상한 점을 느끼고 세관에 납부된 세금액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수입가격 저가신고가 확인됐다. 그러나 인천세관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일체가 발각됐다.

인천세관은 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세관주변종사자 연루범죄 등 중대범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등 세관주변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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