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비율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5년간 100%, 2년간 70%, 이후 2년간 50%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및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를 지원하고자 완전복귀기업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부분복귀기업 역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부분복귀기업 중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감소와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비율을 상향해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5년간 100%, 2년간 70%, 이후 2년간은 50%로 확대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및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용판, 권명호, 서범수, 양금희, 이종성, 윤두현, 추경호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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