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당 이원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거·연구·문화·산업 등의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역시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국가 및 공공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미흡해 민간투자 유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신설하여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고,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김경만, 유동수, 장경태, 한병도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