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소리바다 등 15개사(반기보고서 14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사)에 대한 제재면제 결정이 내려졌다.

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에 대해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 연장하고,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면제대상은 ▲(주)나노 ▲(주)디오스텍 ▲(주)모비스 ▲(주)세동 ▲(주)소리바다 ▲아이엠이연이(주) ▲(주)이엠앤아이 ▲(주)코센 ▲(주)특수건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등 코스닥 13개사와 ▲글람(주) 비상장 1개사다. 소액매출 공시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주)마이지놈박스 역시 제재가 면제된다.

앞서 지난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07.20~24) 동안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고, 반기보고서 14개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개사가 각각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이중 13개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였으며 2개사는 비상장사였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과 베트남(10개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신청서 및 의견서)를 확인했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시 거래소의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는 등 충실하게 점검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년 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개사 전체에 대한 제재면제 결정을 내리고 제출기한을 각 30일 연장했다.

증선위는 “내국법인 11개사의 경우 기존 8월 14일에서 9월 14일, 주권상장 외국법인 4개사는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28일로 반기보고서 제출이 연장되며,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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