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 내수와 수출부진, 기업경기 둔화,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등 경기적인 요인과 근로자녀장려금(EITC)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제도적 요인들이 결합돼 최근 3년간 증가세이던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조세부담률은 20%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은 27.3%로 전년대비 0.6%p가 올랐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비율이며, 국민부담율은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3년 조세부담률 17%와 국민부담률 23.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8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000억원이 감소했다. 부동산시장의 거래량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대비 1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EITC 등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전년대비 7000억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연평균 16.3% 증가했던 법인세는 2018년부터 시작된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로 인해 예산 대비 7조1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상속증여세는 8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원이 증가했다. 상속증여세의 증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신고세액공제를 5%에서 3%로 인하한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는 70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9.1%의 성장세를 보였던 부가가치세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2018년 2801조원에서 2019년 2288조원으로 18.3% 감소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투자자의 세부담 경감 및 투자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2019년 6월부터 0.05~0.2%p 인하된 것도 증권거래세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2018년 11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인하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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