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년까지 14년간 국세청 세무조사로 6조원 이상 추징
 

의사·변호사·세무사, 유튜버·BJ, 연예인·프로선수,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전체 소득 중 49.2%는 숨기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18년 고소득사업자 970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적출률은 49.2%로 나타났으며 부과된 세액은 6조6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의 탈루행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53.4%에 이르렀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규모가 일반 근로소득자 소득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과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2년 소득세 개편에 의해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고소득 사업장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4년 1억5000만원 과표구간이 실시, 2017년과 2018년 과표구간이 확대되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율이 증가하면 탈세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도 늘어나는 것.

이에 대해 입법처는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을 현행 10만원보다 낮추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20%)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 50%가 아닌 가산세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을 중장기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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