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출국금지제도 도입 10년…`18년 출국금지자 ‘1만명’ 돌파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명단공개에 앞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의 안내문 발송 및 소명서 접수·납부 독려 기간을 가진 후 연말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가 확정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는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으로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 개인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최고액은 450억원이다.

그런데 명단공개제도의 명단공개 제외규정에 따라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명단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체납자의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이 2억원 이하로 되는 경우, 체납액의 일부납부(30% 이상) 등이 있는데, 일부를 납부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입법처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물론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명단공개를 한다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납부의지를 떨어트려 오히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기준금액 설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제도 도입 10년…`18년 출국금지자 ‘1만명’ 돌파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도피를 막기위해 도입된 출국금지제도로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있는 이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인원은 2013년 2698건에서 2018년 1만2012명으로 약 4.5배가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말 출국금지인원은 2698명에서 2014년 2967명, 2015년 3596명, 2016년 6112명, 2017년 8952명, 2018년 1만2012명으로 늘어났다.

출국금지제도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2003허가18)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기본권의 제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입법처는 출국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상당폭 연장한다면 반복적인 연장요청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연장요청을 하지 않아 기간만료의 사유로 조기에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금액을 낮춰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해 체납징수효과를 높이고,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수단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방안 이외에도 체납액의 규모, 체납자의 과거납세이행정도, 체납자의 해외 생활기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출국금지 필요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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