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장기적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가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로 인해 여론 악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8년 722만명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 2016년 43.6%, 2017년 41%, 2018년 38.9%를 기록하고 있다. 즉 2018년 기준 100명 중 약 39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라는 뜻이다.

2013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2015년 연말정산 후속 보완대책이 나오면서 면세자 비율이 급증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면세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의 증가로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이 급증하면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과세대상자 1인당 세부담이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8년 319만9000원으로 63%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자 유효세율은 2013년 4.9%에서 2018년 7.73%로 높아져 과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집중도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높은 면세자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며,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같이 일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거나, 최저한세를 설정해 최소한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이나 주요 공제항목에 대해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공제금액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자 소득공제의 경우 기준소득금액 이하에서는 최대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법처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경우 여논악화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세부담 조정을 위해 공제·감면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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