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에 통보·과태료 부과 등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으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로서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하여,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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