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신청안내문 및 지급통지서의 우편발송을 위해 54억45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 발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2019년 납세고지서 발송 사업에서 500만건의 모바일 발송을 통해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참고해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신청안내문과 지급통지서 역시 모바일 발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가 장려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신청안내 도우미 인건비, 신청안내문 및 지급통지서 제작·발송 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2019년에는 신청안내문 683만7324장, 지급통지서 688만4741장을 발송했고, 발송비용으로 각각 22억2600만원, 32억1900만원 등 총 54억4500만원이 집행됐다.

한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는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 총 500만건을 모바일로 발송해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따라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에서 일정부분 모바일로 대체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0년부터 50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행 조특법 시행령에는 장려금 결정통지와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서면으로만 통지가 가능해 모바일 통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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