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최근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처분 관련하여 다행히(?) 무주택자로 이슈에 벗어나 있고 특별한 흠결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는 정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거나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새 국세청장에게 바라는 마음은 국세청 직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 일선 세무서 업무량 축소와 민원 스트레스 해결, 하위직원 인원 확충과 적절한 시기의 승진 보장, 복지 증진 요구가 많습니다.

납세자를 대변하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무리한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 자제, 전문적인 세무 직원의 역량 향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해결,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세정동반자로서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 국세청장에게 부여된 더 큰 과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수요와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발전 균형을 위한 정책적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예산 등으로 커진 500조 원을 뛰어넘는 슈퍼 예산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주택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 증가 정책에 따른 국민의 조세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는 111조 원을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51조 원이 더 늘었고 하반기를 더하면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조에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세청은 걷잡을 수 없는 재정 확대로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할 재정 수요를 메울 한계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이미 최대로 인상하였고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나 재난극복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 아니라면 국세청은 필연적으로 중소기업 이상 흑자 법인 위주로 성실도 제고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세무 조사를 하거나 개인은 고소득·사치·호황업종 영위 사업자와 부동산 관련 재산제세 조사 등 갖은 명목을 만들어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하여 전 국민과 업종을 압박하고 성실신고를 강제해야 세수 목표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 확보의 간극이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7.10일 의원 입법된 후 7.2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8.1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부동산 대책 세법에 대하여 소급과세 논란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를 잃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빌미를 만들었고 급기야  다주택 청와대 수석의 사퇴 소동으로 자발적인 분위기로 세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국세청의 앞날이  험난합니다.

더욱이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이어 2023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액 주주의 양도세 과세는 신설 세목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고 임대주택 보유세 혜택 소급 소멸 논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들이 실검(실시간 검색어)챌린지를 이어가며 최초로 “정권이 국민의 재산을 착취, 수탈하고 항거하는 국민은 탄압하고 있다”라며 조직적인 조세저항 국민집회를 여는 등 조직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최근 각종 세법 개정은 정책 목적으로 납세자 보호가 아닌 부담을 가중하는 규정이 많아서 비록 불만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고 가벼워 보여도 순식간에 정권 교체 등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씨를 제공 할 수 있음으로 새 국세청장과 국세청 직원은 앞으로 건전 재정을 이룰 때까지는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대응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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