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면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를 내야 한다.

13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시·군·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해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연장은 홈택스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으로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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