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낮은 관세율 적용…세금 부담 크게 절감 기대

지난 16일(벨기에 현지시간),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이 만든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관련 제품이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 동안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우리나라·미국·일본 등과 시계로 주장한 인도·터키 및 WCO 사무국 등과의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음.

특히 인도·터키·태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높은 관세(4~10%)를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우리 정부는 ‘갤럭시 기어’ 품목분류를 WCO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일본 등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중립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제55차 HSC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한 투표 결과, 삼성 ‘갤럭시 기어’의 품목분류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WCO 회원국(179개 국가)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하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14년 기준 약 13백만$), 향후 이와 유사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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