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뇌물 1억받은 조사팀장에 '징역5년·추징금1억' 선고

 

견물생심이었든 탐욕에 의한 것이든 간에 뇌물을 받아 챙긴 국세공무원의 말로는 ‘패가망신’이라는 결과로만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나간 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9000만원을 팀장에게 전달했던 팀원은 이미 징역6년의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가운데 팀원으로부터 9000만원과 또 다른 조사업체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이었던 이 모 씨에게 결국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는 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공무원이 부하직원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써 엄중하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 씨는 수수한 9000만 원 중 4000만원에 대한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5000만원은 국장과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줄곧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5000만원을 국장과 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팀원의 진술 등을 종합 할 때 뇌물을 수수할 당시 사전에 얼마씩 나눠 갖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임의 소비한 것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또 “이 사건은 국장과 과장에게 전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순간 성립하는 것으로써 전달했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이어 추징금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에 해당하는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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