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처제·김 후보자 주택구입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

김대지 후보자 측, “처제 소유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것 맞아”
 

▲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모습. [유경준 의원실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30대였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5억원이 넘는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차명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 측은 “처제가 자기 돈으로 매입한 것이 맞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8일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대지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입학년도인 2011년 1월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이사(전세)를 했다. 해당 아파트의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가 이사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 3일 P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새로 집을 매입한 P씨는 김 후보자와 같이 살던 처제(배우자의 동생)였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P씨는 김 후보자의 처제가 맞으며 해당주택에 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딸, 후보자의 어머니 그리고 처제(P씨)가 함께 거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무원 가운데 유일한 무주택자로 알려져 있고, 재산신고액도 낮은 편이다. 지난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내역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직의 평균 재산가액은 15억3300만원 수준인데, 김 후보자의 재산은 4억6300만원 가량이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당시(2010년)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세(76년생) 처제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매입금액 5억500만원)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93년부터 1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당시 4급 서기관이였던 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처제 명의로 김 후보자가 차명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몇 배 더 오래한 김 후보자가 도리어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처제의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되어있다”며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통상 부모님의 고향 또는 출생지 등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정하는데 김 후보자가 처제의 아파트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한 것은 그만큼 역삼 경남아파트를 실제 본인이 소유한 집으로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실은 해당 아파트를 김 후보자가 차명투자한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추가로 제시했다.

먼저 해당 주택에 정식으로 전세 세입자 자격으로 입주한 것이라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전세권 설정여부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

또, 전세권 설정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한 국토부 실거래시스템에 전월세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없었다. 김대지 후보자 일가족들이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기록은 모두 국토부 실거래시스템에 기록이 존재한다. 딱 차명보유 의혹 주택에 관해서만 어떤 기록도 없는 것이다. 이는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경준 의원실의 설명이다.

유경준 의원실은 경남아파트 매입에 따른 후보자의 처제 주택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후보자와 년도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 처제의 년도별 소득신고 내역 등 재산 형성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현재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유경준 의원은 “김대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이후 해당주택 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남아파트가 처제의 차명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간 것이라면, 이런 유형은 지난 7월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유형 중 하나에(증여세 포탈) 해당하므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식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 부모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수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신종 편법증여로 규정한 바 있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이와 관련 김대지 후보자 측에서는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 대출 1억5000만원 및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그리고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면서 “처제가 작년 8월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과 관련해 처제에게 문의해본 바, 처제의 예금과 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기간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3년 8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재산등록의무자인 김 후보자는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것이 김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또한 후보자는 처제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지난달 보도자료에 언급된 편법증여 사례는 부자지간으로 자녀의 소득 등 자금여력이 거의 없어 증여혐의가 짙으나, 후보자의 경우에 처제는 직장생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으며, 후보자가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실제 거주한 사례이므로 편법 증여와는 무관하다고도 선을 그었다.

아울러 후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것으로 당시에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며,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의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힐 예정이라고 김대지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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