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재미있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직업군으로 일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자신의 일을 자식들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의 방증일 것이다.

국세청 사무관 출신 유성열 세무사(세무법인 동일 강송지점 회장)는 유창민 세무사와는 1촌 관계인 부자(父子)지간이다.

아버지 유 세무사는 공직에서 명예퇴직 한 뒤에도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OB출신의 세무사 가운데 한명이다.

평생을 ‘국세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유성열 세무사(전 국세청 사무관)는 현직 시절 공손하면서도 반듯하고 또한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는 당당한 기품을 지닌 관리자 중 한명으로 손꼽혔다.

지금도 세무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공직에서의 근면 성실한 생활이 뼈 속까지 배어있기 때문이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선인들의 말씀처럼 아들 유창민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절제된 친절과 인품이 늘 존경스러웠다고 한다.

그러면서 ‘세무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껴서 평생을 세무사라는 전문직을 선택하게 됐다고 했다.

아들 유 세무사는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멋있는 국세공무원이 되고 싶었다”면서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성열 세무사는 이천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할 당시(1999년) 민원인에게 친절한 납세서비스로 ‘인기 짱’ 국세공무원이었다. 그를 만난 민원인들에게는 세무서는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었다. 진정성 있는 그의 성품으로 민원인들을 대했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인기 연예인처럼 그에게는 ‘팬’들이 있었다.

그가 근무지를 옮겨도 다시 찾아와 민원을 상담할 정도였다. 국내 유력 일간지(D사)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1990.2.25.일자. 제24128호)로 게재되기도 했다.

유성열 세무사는 “당시 불만을 찾아온 민원들은 (자신의)설명을 듣고 웃는 얼굴로 되돌아갈 때 마다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공무원 생활 13년 만에 연탄보일러 단칸방에서 시작해 13평 전세방, 17평 전세아파트를 거쳐 어렵게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당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 세무사는 “1991년 서울국세청 투기조사반에 근무할 당시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친 일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유성열 세무사는 “이재(理財)에 밝지 못한 국세공무원과 함께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은 아내(강정숙 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성열 세무사는 슬하에 장남 유창혁, 차남 유창민와 며느리(변호사)와 함께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개선되어야 할 세법’에 대해 유 세무사는 “현행 전자세액공제가 세무법인별로 7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점이 10개인 세무법인은 1/n을 할 경우 7만5000원에 불과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은 전자세액공제를 세무법인 750만원, 개인세무사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접대비 한도가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를 전했다. 세무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3600만원을 접대비 한도로 적용받고 있어서 이를 지점별로 1/n하면 현실과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그는 여전히 할 말은 하는 기품이 잔뜩 묻어나는 세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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