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10명이 넘는 이 넘는 국세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공직추방’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인원은 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상반기)간 금품수수 등으로 공직추방 등 징계를 받은 인원이 3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중 파면은 25명, 해임은 6명, 면직은 12명으로 총 43명이 옷을 벗었다. 또한 기강위반으로는 파면 4명, 해임 7명, 면직 1명으로 총 12명이었다.

이밖에 기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은 25명, 업무소홀로 인한 징계는 49명 등 총 304명으로 집계됐다.

▲ [국세청 김경협 의원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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