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납세자보호를 위한 조직의 외부개방을 절반가량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납세자보호조직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 보호인력의 외부개방 확대 진행율이 지방청은 100%, 세무서는 46.9%다.

국세청은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 외에 모든 위원을 국세청 내부가 아닌 외부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꾀했다. 이는 2018년 4월 이행을 완료했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에도 납세자보호 인력의 외부개방을 확대키로 했는데, 목표는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2020년까지 50%,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의 경우 2022년까지 30%를 개방하는 것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으로 채용해 일선현장의 준법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3명(42.9%),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16명(12.8%) 외부개방이 완료됐다.

2020년 추가개방으로는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57.1%)을 완료했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2명 추가개방, 7명 외부개방 채용이 진행 중(1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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