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8월 16일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유예·면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무담을 줄여주라는 지시가 내려온 지 이틀 만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최근 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는 569만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세무조사 건수는 200건 가량이 줄었고, 오히려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수는 4911건, 부과세액은 1조218억원이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카드를 발표한 2018년에는 4774건을 조사해 1조5216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에 비해 세무조사는 단 137건이 줄어든 반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약 5000억원이 증가했다.

2018년 8월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4달간의 실적이라 조사 건수가 많이 줄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2019년 한해동안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4662건으로 2017년에 비해 249건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1조6232억원으로 추징세액은 6000억원이 더 늘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8~2019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 증가는 민생침해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부과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7년 6명(1460억원), 2018년 30명(6134억원), 2019년 8명(6666억원) 등 44명으로, 총 1조42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세액이 늘어난 것은 불법 도박업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효과는 이들을 제외하고서라도 2017년 4905건에서 2018년 4744건, 2019년 4654건이다. 국세청이 해마다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만큼, 사실상 세무조사 유예 카드로 인한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대책이 발표된 2018년도에도 전체 개인사업자 중 약 0.1%만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세무조사 유예 조치는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500만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 더욱 사업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었다.

▲ [국세청 김경협 의원실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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