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곡동 임대아파트 청약시 자산액 45만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때 자산평가액이 45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산을 축소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 김태흠 의원

19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지 후보자는 2012년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은 총 44만5900원이다.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는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됐다. 당시 LH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 2769만원 이하다.

김대지 후보자가 처제 차명 부동산 매입의혹에서 해명할 당시 전세보증금이 2억3000만원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평가됐다면 분양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무주택자라던 고위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시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및 은행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평가시 포함되지 않아, 임대아파트 청약 시 자산액이 45만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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