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인정하면서 “학교 적응을 우려하는 딸이 걱정돼 부모된 입장에서 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가족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처제와 어머니를 포함해 일가족)다섯명이서 한집에 어찌사냐고 하시지만, 보통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대지 후보자의 3대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김대지 후보자가 무주택자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일가족 위장전입이 6회이며,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 등이다.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7년 캐나다 국외훈련을 다녀온 기간 동안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것이 첫 번째 위장전입이며, 2009년 자녀의 잠실동 전학을 회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장전입을 했고, 2010년에는 김 후보자의 모친이 잠실 포스코더샵으로 위장전입을, 2011년에는 경남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배경에 대해 투기목적이나 상급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라며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는 “당시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을 다녀왔다. 딸이 한 명인데 동네 어린이집부터 다녔다. 5학년 초에 (한국으로)돌아와서 학교를 가야하는데 잠실로 주소를 옮기자니 딸이 학교 적응을 우려하며 걱정하고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러면 주소를 두고, 엄마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 딸이 계속 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 물어보니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아예 옮기는 것이 위장전입이라고 보고 있다”며 “저도 위장전입이라 할 수 있지만…”이라고 말을 흐리다 “결론적으로는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마아파트 집주인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년 전일이며, 특별한 관계는 없었다.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과 관련해, 병원치료와 주소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이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셔왔다”며 “아들 입장에서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 외국에서 돌아와서 모시자고 해 잠실에서 모셨었다. 부산집은 주택이고 서울은 아파트다보니, 오셔서 병원도 다니며 있었으나, 적응을 못하셔서 다시 내려가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돈(모친과 처제를 포함)과 함께 일가족이 같이 사는 것이 위장전입 혹은 청약가점을 위한 것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섯 명이서 한 집에 어찌사느냐고 하지만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며 “당시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성인이 아니어서 이모나 할머니와 함께 자고는 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 물 마시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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