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자의 진퇴와도 관련된 문제”라며 “2010년 12월 처제가 경남아파트를 매입한 시점의 1년만 처제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은 후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억울하다 생각되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면서 “처제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돼 잘못하면 국세청장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처제가 어디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대지 후보자는 “송구스럽지만 처제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경남아파트 실매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처제는 34세의 미혼이었고, 후보자는 44세의 결혼한 사람으로 자녀도 있고 그 자녀가 강남 8학군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후보자는 처제가 집을 소유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해명했는데, 오히려 집을 구입하려는 욕구는 후보자가 더 크지 34세의 미혼인 처제가 더 컸겠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처제가 구입하겠다하면 처제에게 양해를 구해 이런 상황이라 아이 학교도 보내야하고 그러니 이 집은 내가 구입하는 것으로 하자, 처제의 1억을 빌려 달라,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이 제가 집을 샀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처제가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면서 “차명으로 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