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약가점을 위해 모친과 함께 산 것이 아니라면서도, 청약 자료나 모친의 병원 입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모친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한 해명이 달라진다”면서 “병원 입출기록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유경준 의원은 김대지 후보자가 청약가점 등을 위해 모친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어머니가 병원치료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하더니, 이제와서 어머니와 함께 처제가 사는 것이 서민의 일반적인 행태라며 ‘서민코스프레’를 한다”면서 “딸이 대학에 진학했다면서 방3개 있는 전세를 얻어주는 것이 서민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는 “지나친 딸 사랑이 가져온 결과”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경준 의원은 “어머니는 병원 치료했다고 하는데 병원 입출기록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10년 전 일이라 특별한 기록은…”이라며 말을 흐렸다.

또한 유 의원은 “병원치료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병원에서 (치료를)우선해주냐”고도 지적했다.

이어 “딸에게는 역삼에 원룸을 얻어주고 본인은 서울과 중부국세청 국장 당시 1년7개월 정도로 실거주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실거주하지 않았다”며 “실거주 의사가 없었으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로라면 팔고 이사를 갔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일반 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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