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과는 반대되는 문재인 정부의 ‘핀셋증세’가 어떻게 양립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핀셋증세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 기본원칙과 어떻게 양립될 수 있냐”고 김 후보자를 향해 질의했다.

윤희숙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수의 90%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자가 2018년 기준 4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하고, 아주 작은 액수라도 여기에 일조를 해야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과세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는 “아무래도 경제상황이 어렵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숨은 세원 발굴이라든지 전국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골고루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부담느낄 수 있다”며 “조세형평성 제고도 정확한 말씀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탈루가 있는 사람을 집중으로 과세하고 증세하면, 다른 어려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희숙 의원은 “액수는 적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서로 나눌 것에 대한 문제”라며 “핀셋증세는 특정사람인데 이것이 어떻게 양립되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대지 후보자는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원칙이고 그게 재정학교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특정계층이나 특정납세자에 대해 증세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확한 세목이나 과세대상을 몰라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의원은 “지금 경제상황 어렵다고 해서 세금부담을 전국민이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훼손될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된다”며 “핀셋증세가 커다란 과세원칙에서 양립되기 어려운데 그걸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그걸 현장에서 많은 민원에 직면하실텐데 국세청장은 그걸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위치다”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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