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 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세금 소송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이 2018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차명부동산 임대소득누락으로 종소세 1억2000만원과 지방세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경숙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세금부과 처분사실도 몰랐고 고지서도 못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세청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세금고지서 송달했느냐”고 물었다.

김대지 후보자는 “개별납세자 과세정보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소송 중에 있다”며 “개별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납세자 개인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세금고지서를 송달했는지를 묻는데 개별정보 공개여부가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금고지 사실을 인정했다.

양 의원은 “송달행정에서 문제가 보여지지는 않는데, 전직 대통령이 차명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누락시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서 세금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크다”면서 “후보자는 이 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소송제기에 대한 세금징수의지가 분명히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양경숙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재산이나 탈세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든지 역외탈세 등 탈세 사실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