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억8000만원에 매수해 14년 보유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와 2억4000만원에 17년 보유한 청주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가 반포아파트를 먼저 11억3000만원에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반대로 청주아파트를 2억9600만원에 먼저 팔고 나중에 반포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매도한다면 반포아파트 양도세는 얼마일까. 이는 부부 공동명의이지만 단독소유일 때는 어떻게 될까.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에 청주아파트를 먼저 팔고 반포아파트를 나중에 판다면 반포아파트의 양도세는 얼마일까.

2개 아파트 중 어느 것을 먼저 팔고, 나중에 파느냐에 따라 1억9200만원을 세금으로 낼지, 300만원을 세금으로 낼지가 결정된다. 1억9200만원과 300만원, 이 엄청난 차이가 세법에 대한 지식유무에 따라 치러야할 비용이자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실이다.

이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로, 청주아파트를 먼저 매도해 약 1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것은 절세일까, 아니면 탈세일까.

이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나 복잡해 국민이 자신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바로 알 수 없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집값과 투기를 잡겠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23번이나 바꾸면서다. 그렇다면 세법을 모르는 국민이 잘못일까, 아니면 누더기 조세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잘못일까.

지난 19일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질의를 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26개 유형이 있을 정도로 복잡해졌고 어려워졌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또 새로운 유형이 몇 개나 더 생기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병수 의원은 “부동산 과세가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게 아니라,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 법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더욱 복잡해져서 세무 전문가도 쉽게 알지 못하는 난수표가 되고 말았다”며 “헌법에 제23조1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재산권의 객체인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세금 납부의 주체인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서 의원은 국세청의 역할이 세수확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더 쉽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양포자’라는 말도 흔히 나온다.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를 뜻한다. 이날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도 양포세무사를 언급하면서 국세청 마저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마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면서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양도세 같은 재산관련 세금은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다”면서 “내부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키지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철저히 교육시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의 세금전문가라고 하는 세무사들도 포기하고, 국세청도 답변을 꺼리는 양도소득세 계산, 그래서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고, 그리고 억울하면 소송하고, 납세자는 또 소송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 이것이 `20년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실이다. 누더기이고 넝마다.
 

▲ 19일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난 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획재정위회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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