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K독식 인사’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동안 국세청이 5급, 6급 고령자들의 승진도 배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6급에서 5급(사무관)으로의 승진배제는 2008년 MB정부 출범이후 시작되었으며, 5급에서 4급(서기관)으로의 승진배제는 2011년 이현동 전 청장때 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일 국회 최재성 의원실은 국세청 종합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5년 동안 정년 4년 미만 5급 공무원들의 경우 2008년 2명, 2009년 2명, 2010년 5명으로 매년 승진이 이뤄졌으나 이현동 전 청장 재임기간동안에는 2012년 1명이 승진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정년 5년 미만 6급 직원들의 경우 2009년 2명, 2013년 3명으로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2009년 10월 인사때 2명이 승진한 것을 제외한 4번의 인사에서 단 한명도 승진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현동 전 청장시절 가장 심각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이현동 전 청장 재임기간동안 비공식적으로 6급의 경우 정년 5년 미만, 5급의 경우 정년 4년 미만 직원의 경우 아예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근무 및 경력평정,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수년 동안 국세청의 인사가 대구?경북 우대인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령자 승진을 배제해 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국세청이 정도를 벗어난 인사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단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원칙과 정도에 부합한 인사를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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