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할 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라고 보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10년 이상 보유할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해 원래 내야할 세금의 80%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됐는데, 이에 따라 40%는 공제되지만 40%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절반가량의 세혜택을 빼앗긴 셈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1세대 3주택 등의 장특공제 배제 시에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합헌이라 했지만, 1세대 1주택의 장특공제 배제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권오현 교수
[숭의여대 홈페이지 캡처]

권오현 숭의여대 겸임교수는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의 에셈타운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재연, 강원대교수)의 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오현 숭의여대 겸임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양도소득이 장기간 걸쳐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화폐가치 하락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을 배제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는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 최소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며 “주택양도소득이 과세됨으로써 세후 가처분 소득으로 동급주택 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돼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과거에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다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마지막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주택자가 마지막으로 1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1세대 3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09헌바67)으로 판단했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3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합헌 결정된 이유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위헌가능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으로서 시장공급을 미루게 되는 경우 공급공선이 비탄력적으로 바뀌어 가격상승을 가져오는 동결효과가 발생해, 가격상승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시장에 신호를 전달해 투기목적의 가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얻은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은 공익적 법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미비하다면 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적인 정책은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 집단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모두 공개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며 개최 전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를 하지 않고, 참석자 인원을 33명으로 제한해 체온체크와 더불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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