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6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만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까지 인상하고,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은 0.6%~2.8%p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율 등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해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은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며, 부가세 면세 대상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소득세 신설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0~25%의 세금을 내고,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p, 2023년 0.08%p인하키로 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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