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 및 중부청 조사국에 지난 2월 TF를 설치해 수도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7월에는 인천청과 대전청에도 TF를 추가설치해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에 나섰다.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2006년에는 본청에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했고,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투기조사전담과도 설치했다.

또한 거점별거래감시팀 74개팀(619명)을 신설해 강남 재건축단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혁신도시 등 주요지역 거래동향을 관리하는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했다.

2006년 3·30 대책 발표 전에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중 소득에 비해 아파트 취득가액이크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높은 자들을 사전에 분석해 36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했다. 현장과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수집팀도 가동해 판교신도시 분양 당첨자 발표 후 투기혐의자를 곧바로 조사하는 등 사전 준비도 진행했다.

이렇듯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적대 방치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국세청 내부에도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범정부조직인 부동산감독기구의 신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부동산감독기구에는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지자체 등 부동산시장 전담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경찰도 투입됐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100일간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재건축, 재개발 비리, 불법 중개행위,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의 부동산 감시조직뿐만 아니라 경찰청, 그리고 전 정부부처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시그널을 보내면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부동산감독기구 추진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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