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꾸로 ‘좁은 세원에 높은 세율’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핀셋증세’가 대표적이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세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수의 90%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자가 2018년 기준 4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하고, 아주 작은 액수라도 여기에 일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과세원칙”이라며 정부의 핀셋증세를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의 42%에서 45%로 인상했다.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의 수는 전체의 40%에 달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는 어떨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은 0.6%~2.8%p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고, 실소유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 10%p 높이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등을 포함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에서 70%로, 1~2년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로 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p 인상되는데, 현행은 기본세율+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이었으나, 개정 이후는 기본세율+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줄였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지만,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해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은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한 것이다.

이렇듯 부동산에도 부자증세, 세금폭탄 투하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세법개정안 발표날에는 대통령 탄핵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기도 할 정도였다.

참여정부 시절은 어땠을까. 2005년 8.31 대책이 발표되자 세금폭탄이라며 지금과 비슷한 반응이 계속됐다. 8.31 대책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에서 6억원으로 낮춰 보유세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8.31 대책이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전문가와 국민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떨어트리고 생산적인 분야로 투자돼야 할 돈의 흐름을 왜곡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행태를 막기 위해 양도세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참여정부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과거 1989년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1998년 폐지)되거나, 양도소득세 강화 등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이 시행돼 왔다.

정부 정책이 있을 때마다 주춤하던 투기는 또다시 반복되어왔고, 그러자 투기세력 등은 정부정책이 펼쳐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인해 더 큰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배워 이중계약서 관행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소득을 올렸다.

참여정부 당시 국세청은 ‘세금폭탄’이 아닌, 정상과세로 돌아와 능력에 맞는 세금부담(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 흘려 번 소득보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소득에 보다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워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와 각종 대책들은 ‘데칼코마니’ 수준처럼 닮은 꼴이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듯, 참여정부 이후의 부동산 시장으로 미래를 유추해본다면 시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정책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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