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보유 납세자, 중소기업 제품구매시 5% 할인

체납처분유예‧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다양한 혜택

국세청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열었다. 장바구니에 넣어둔 상품 전체에 대해 1포인트로 5%의 할인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10만원이 넘어갈 경우 추가로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26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우대혜택 추가에 적극 노력한 결과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란 2004년부터 세금납부액에 대해 10만원당 1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법인은 2014년부터)로,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세금포인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몰이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납세자는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했다.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새로운 혜택을 추가했다. 아울러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100p→1p)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해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력(’20.4.9.)을 통해 구축됐으며,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금포인트몰 왜?…‘세금포인트 혜택이 부족해요!’

국세청은 성실한 세금납부로 세금포인트를 적립했으나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편사항을 반영해 세금포인트 사용을 목적으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협업으로 구축·운영되며, 생활, 가구, 주방, 식품, 가전 등 4만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확인 후 세금포인트몰에 접속하면 된다. 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와는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이후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동 로그인이 된다.

5% 할인방법은 개별상품 할인방법이 아닌 전체 구매품목에 대해 적용하므로 최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결제단계에서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결제금액의 5%를 할인받게 되고, 사용한 포인트는 차감된다.

기본 할인방식은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할 경우 구매금액의 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구매금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금포인트를 추가 사용해 구매금액의 5%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개통이벤트 10월 4일까지 한달간!…안마의자부터 커피교환권까지

개통 이벤트 기간은 개통일 당일인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개통 이벤트 기간 중 5만원 이상 구매고객은 자동으로 경품행사에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16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안마의자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쇼핑몰에 구매후기를 남긴 구매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1000명에게 커피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방식의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전광판 32개에 홍보영상을 송출해 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정부서울청사 및 시・군・구청 옥외 전광판을 통해 홍보영상을 전송해 대국민 인지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무서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홍보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민원실 내 설치된 안내 TV를 통해 홍보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상영하며,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초기화면에 쇼핑몰 홍보목적의 슬라이드 배너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온라인 홍보를 적극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유튜브・블로그・SNS 등을 이용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국가기관・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협업해 홍보포스터 부착,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세무대리인 단체 등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한다.

◆ 세금포인트몰 외의 새로운 혜택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1000만원 이하소액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 대상금액은 적립 세금포인트 × 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최대 100포인트를 한도로 한다.

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체납처분유예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세담보 제공면제 혜택은 계속 제공된다.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유예 신청을 검토할 때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나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납세자는 적립된 세금포인트 × 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1p를 보유한 법인도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이 개인과 법인이 달라 유예신청세액이 개인의 경우 10만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 법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보유포인트 100p 기준)인 경우에만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담보제공 부담 완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유예신청세액이 10만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국세청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