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25만3460건→`20년 상반기만 578만9157건
 

국세청이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약 579만건으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세정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20년 6월)간 세정지원 실적은 2015년 25만3460건에서 2020년 상반기만 578만915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청은 2015년 25만3460건, 5조9517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2016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45만4624건(8조1040억원)을 지원했고,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 2017년 42만9596건(7조6999억원), 2018년에는 32만6597건(6조8891억원)을 지원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있었던 2019년의 경우 38만9352건(7조1003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올 상반기에는 무려 578만9157건(23조1213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1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기한연장만 410만9210건(18조7624)으로 2019년과 비교해보면 지원만 20배가 증가했고, 징수유예는 104만5685건(3조7385억원)으로 7배 가량, 체납처분은 63만4262건(6205억원)으로 24배가 늘었다. 올 상반기 실적만 두고 보더라도 전년도 실적과 대비해 총 15배 가량이 늘어나, 앞으로의 세정지원 실적을 감안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세정지원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코로나19 대응 TF’를 설치,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 및 마스크 매점매석 엄단 등 위기극복을 위한 체제에 돌입했다. 또한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 등 재난사태가 계속되며 세정지원 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부가세, 종소세 등 중요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조치를 취했다. 또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모든 체납처분을 유예해줬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경우 연기나 중지 신청에 대한 적극 승인도 내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113만4480건(6조9325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정지원을 실시했고, 그 뒤를 이어 중부청이 111만6451건(3조9412억원), 대구청이 103만1395건(2조17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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