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는 117만개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 수준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세액을 0.1∼0.2%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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