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오는 10월부터 2년간 일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공모 기간은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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