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다가 불복 소송에서 고액일수록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혜영 의원

2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5~2019년)간 조세소송 소송가액별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100건 중 41건은 패소해 추징한 세금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연도별 조세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26건(3조4123억원)의 소송이 제기됐고, 2016년 1484건(2조4959억원), 2017년 1466건(2조9403억원), 2018년 1543건(3조3731억원), 지난해 1634건(4조6631억원)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렇게 제기된 불복소송 중 처리된 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은 금액기준으로 2015년 24.4%, 2016년 16.4%, 2017년 24.3%, 2018년 26.6%, 2019년 20.2%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패소율은 20%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송가액별로 살펴보면, 금액이 적은 소송일수록 패소율은 낮지만 고액 소송일수록 패소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소송가액 1억원 미만의 재판에서 국세청은 5.2%의 패소율을 보였다. 즉 100건 중 95건은 승소한다는 말이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소송에서는 10.8%의 패소율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소송에서는 20.3%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소송에서는 34.4%, 100억원 이상에서는 41%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소송의 패소율은 2015년 51.7%에서 2016년 31.5%로 떨어져 과세품질이 높아진 것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패소율은 점차 늘어 35.1%, 2018년 40.5%, 2019년에는 41%로 증가한다.

한편 국세청은 불복인용사례를 공유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등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소송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을 채용, 외부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등 소송 역량에 집중해왔다.

◆최근 5년간 각 연도의 조세소송 소송가액별 패소율

▲ [국세청 장혜영 의원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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